국민연금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강제적이다. 보험료와 국민연금 급여 사이에서 사회적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이 허용되면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연금 보험료와 복리후생 간 사회적 조정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의 본질적 요소를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생존급여를 받는다(국민연금법 제49조·제77조제1항).
다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다는 비판도 있다. 1998년이 되어서야 우리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으로 가입 범위를 넓혔다.
참고자료
· 김원섭/ 이용하,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과정과 평가”, 「한국사회」 제 15집(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4), 69-102쪽.
· 김인재, “한국 사회복지 입법의 전개와 향후 과제”, 「법학논집」 제14권(이화여자대 학교 법학연구소, 2009), 165-188쪽.
· 김진수/ 권소영/ 유혜림,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급여수준 적정성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3호(한국 사회보장학회, 2015), 49-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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