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침해란 자신을 돌보지 않는 노인이나 노인의 고의 또는 비의도적인 신체·정서·언어·재정적·부양의무 소홀을 말한다.
언어적·자존심적 인권침해, 노인을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침해, 노인에 대한 물리적 구타 및 폭력, 노인의 재산에 대한 금전적 침해 등이 그것이다. 아슬아슬하게, 증거는 명백한 물리적 인권 침해와 광범위하게 무시된 인권 침해까지 포함한다.
본론에서는 노인인권이 침해 당한 사례를 찾아 정리해보며, 이러한 노인 인권 침해를 개선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노인복지 분야에서 나 역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을 지양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론
1. 사례
김경순(69가명) 씨는 8년 전 어느 날 아침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알고 보니 고관절 탈구였다. 서울에 살다가 남편이 숨진 뒤 아들이 있는 광주에 온 지 8개월 만에 일이 벌어졌다. 그 길로 요양병원 생활이 시작됐다. 김씨는 "처음 치매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 갔고 병원 생활이 힘들어 많이 울기도 했는데 약 1~2년을 지내니 적응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의 요양생활은 갈수록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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