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 방식과 통합급여 체계를 통해 실행되었으나, 이 체계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통합급여 체계 하에서는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형태의 급여도 동시에 상실하는 ‘전부 또는 전무’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는 빈곤의 함정에 빠질 위험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 7월에는 급여 체계가 개편되어 일할수록 유리한 구조로 변경되었다. 이 개편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급여 종류별로 다층화되었고, 급여의 적정 수준이 재설정되며, 급여 운영 주체의 개별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론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과 함께 문제점을 포착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조만선(2017).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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