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회복지 국가들, 우리나라 포함 신청주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방식은 행정 서비스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며, 복지 혜택을 받기 원하는 개인이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 그러나, 공공부조와 같은 복지 서비스의 경우, 실제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나 소득을 축소 보고하는 부정 수급자들이 존재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자산 및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기준은 때때로 실제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오히려 배제하고, 부정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행정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를 통해 이의 제기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잘못된 행정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참고자료
· 김승미(2012). 사회보장행정법상의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선은애(2008). 사회보장행정에 있어서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상의 여성의 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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