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중간고사 정리본
- 최초 등록일
- 2024.06.11
- 최종 저작일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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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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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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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음(수표)법
*사례문제 풀 때 논해야 할 것
<기본 틀>
1단계. 어음수표의 관계가 성립하는가? 형식적요건+실질적요건+교부(발행설+권리외관이론에 적합하게)가 알맞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것.
형식적요건결여시, 어음수표행위독립의원칙도 적용되지않는 무효임
2단계. 선의취득이 이루어졌는가? = 상환청구권(권리)을 얻기 위해서는 선의취득을 했어야함.
3단계. 어음수표행위독립의원칙(실질적 무효에만 해당)에 따라서 각 법률관계들을 검토할 것. 만약에 2단계에서 선의취득을 한 것이라면,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에서도 (상환청구)권리와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는 적법한 소지인이 되는 것이지만, 악의로 취득을 한 것이라면 어음수표독립의 원칙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게된다. (권리는 선의취득으로 얻는 것임-2단계) 즉, 악의인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할 권리는 없으나, 상환을 청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유,무효(에따른 의무부담)를 확정짓는 것이지, 어음수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게되는 것을 확정짓는 것이 아님.
<무권대리, 표현대리, 월권대리>
<위조, 변조>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1. 환어음: 발행, 배서, 보증, 인수, 참가인수 (지급제시, 인수제시는 어음수표행위가 아님)
2. 약속어음: 발행, 배서, 보증
3. 수표: 발행, 배서, 보증, 지급보증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0일내)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1. 형식적요건: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명은 본명과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날인도 인감도장에 한하지 않는다. 성명과 인영이 달라도 허용하는데, 여기서 기명자를 어음상의 명의인으로 본다.
기명과 날인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요건의 결여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백지어음은 유효하게 된다(기명은 없고, 날인만 있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