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양절차
1) 입양신청 및 초기상담
2) 가정조사
3) 예비 양부모 교육
4) 결연
5) 가정법원의 허가
6) 아동의 인도
7) 친양자 입양신고
8) 사후 조사 및 관리
2. 참고문헌
본문내용
입양은 "입양특례법" 에 의거하여 허가된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양기관은 국내 및 국외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 4개소, 국내입양을 담당하는 기관 1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입양특례법" 에 의거한 일반적 입양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양신청 및 초기상담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는 입양기관에 상담을 신청하고, 입양기관은 입양동기, 연령, 자녀의 수와 불임 여부, 아동에 대한 이해 정도, 결혼 여부, 직업, 교육 정도,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입양에 대한본인과 가족의 태도, 원하는 아동의 특성 등 입양 조건과 가능성에 대해 최초의 개별면접을 실시한다.
(2) 가정조사
입양을 희망하는 자는 입양기관에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제출한다. 입양기관은 '양친가정조사서'에 따라 가정조사를 실시하고 입양 적격 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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