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26사태로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한 뒤 1981년 3월 3일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도성장의 결과 이미 최빈국에서 탈피한 상태였다. 1980년 현재 1인당 GDP는 1,719달러였고, 1986년에는 2, 643달러에 달했다. 이미 산업국가의 면모를 갖추었고 도시화가 어느 정도 완성됐으며, 초등학교 취학률과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육박할 뿐 아니라 대학진학률도 상당히 높아졌다. 정치적 불안정 속에 성립된 제5공화국은 '선성장 후분배' 정책의 부산물인 불평등, 지역 간 격차,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제9공화국의 사회복지시책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근로능력이 없는 국민을 위한 공적부조제도로서 1982년 12월에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 법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 6종의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1986년 12월에 "국민연금법"을 제정해 1988년 1월부터 시행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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