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오늘날 사회의 각종 제도 혹은 정책 등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을 “성인지”라고 부른다. 즉 각종 제도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함에 있어서 “남녀 성차별의 개선”에 기반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인지 개념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중앙정부 2010년부터 그리고 지방정부는 약 2013년부터 이런 개념을 수용해 왔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한국의 대법원에서도 ‘성인지 개념’을 인지하였으며 2018년 4월 12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성인지 개념’이 처음 언급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이 성인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성평등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한다.
Ⅱ. 본론
2-1. 성인지 관점의 개념
개념
성인지관점은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요구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관점이다.
참고자료
· 최선화 외 1명, 「여성복지론」, 공동체, 2018.
· 하재경, 「성 인지적 관점에서 도시의 여성친화도 평가에 관한 연구 -안산시 공공디자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디지털 건축ㆍ인터리어학회 논문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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