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응용하며 사회적 위험이나 애로요인을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보험이란 "사회구성원에 대해서 그 생활을 위협하는 사고에 대해서 일정 기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보험"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보험에 사회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변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강제가입과 소득재분배 요소를 통해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위험의 분산과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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