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을 뜻한다. 여기서 사회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며 겪는 외부 환경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은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장하고 어떠한 불안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을 뜻한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그에 따른 비용적인 불안, 직업에 대한 불안, 즉 실업에 대한 불안 등 인간이 살아가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불안 요소에 대해 법적으로 사회가 보장해주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엔 권혁만. "근로자 심리요인 및 사회보장기본법 분석을 통한 재해율 저감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2020. 인천, 16p
출산, 양육,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에 따른 각종 사회적인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복지제도로 설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 Chan-Seob Nam. (2012, August). Meaning and Conceptual Tension Contained in the Definition of Social Services Prescribed by Recently Amended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https://doi.org/10.20970/kasw.2012.64.3.004
· 권혁만. "근로자 심리요인 및 사회보장기본법 분석을 통한 재해율 저감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인천대학교 공학대학원, 2020.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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