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 말 빈민구제를 위한 사업을 운영하던 수도원이 해산하게 되자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선사업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많은 빈민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빈민구제사업은 교회의 자선사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오늘날 사회복지의 공적부조에 관한 법률의 효시가 된 구빈법(Poor Law)이 제정되게 된다.
엘리자베스 1세 이전까지의 영국은 교회 행정과 국가 행정이 혼합되어 있던 시기였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와서 치안판사가 주체가 되어 국가 행정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주도로 구빈행정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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