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체계의 구성요소
- 구조성 : 일정한 구조를 가짐
- 실체성, 규범성, 강제성 :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관계를 규율함 / 강제가 뒷받침됨
- 문화성 : 문화가 반영됨 (문화와 법은 상호성을 지님, 서로에게 영향을 줌)
3. 법의 기능
: 사회통제/분쟁해결/부의 재분배(ex. 상속세, 세율차이 등)/개혁(사회가 변화하려면 입법 필요)/교육과 계몽
<중 략>
9. 법률관계
: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남
≠ 호의관계 : 법률적 구속 없는 just 사교 관계, 보통 대가 지급 여부가 기준이나,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
- 법률관계 변동 = 권리/의무관계 변동
: 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을 전부 의미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법률사실이 법률요건을 충족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서 법률관계의 변동이 나타남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적 효과
*법률사실 = 구체적 사례
*법률요건 = 법적 효과 발생 조건
10. 의무
: 법에 의해 강요되는 법률상의 구속, 작위의무/부작위의무, 공법상 의무/사법상 의무
- 의무와 권리는 서로 대응됨 = 양면성 관계
예외) 권리만 있는 경우 = 형성권 / 의무만 있는 경우 = 청산인의 공고의무, 헌법상 납세의무
- 간접의무 : 의무 위반시 only 불이익 not 의무 이행 강제 or 손해배상
Ex) 보험의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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