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
위법(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크게 쟁송과 전보로 나눌 수 있다. 행정쟁송은 행정작용의 효
과 자체를 없애는 등 행정작용의 효과에 대해 다투는 것인 반면, 전보는 이미 일어난 행정작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그 손해나 손실을 금전으로 전보하는 것이다.
행정쟁송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포함한다. 행정전보는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을 보함한다.
행정소송에는 크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그리고 기관소송이 있다.
다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
[행정소송]
•의의·특징
행정이 자기 자신을 심사하는 행정심판과 달리, 행정소송은 법원의 심사를 받는다.
행정소송의 주된 목적은 개인의 권리구제이지만, 행정권을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종된 목적으로서 행정
통제기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조정작용을 한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여전지 개인
의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며, 때로는 사정판결과 같이 공익을 위해 사익이 희생되기도 한다.
행정소송은 종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았으나 현재는 임의절차로 변경되었다.
행정소송에서도 피고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행정주체가 되어야 하나, 행정소송법에서는 실질적으로 처분을 하
는 주체는 행정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의 피고를 행정주체가 아닌 행정청으로 정하였다.
행정소송을 하는 주된 목적은 행정작용 등의 공정력을 제거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사소송 등으로 부당이득반환
을 구하기 위함인데, 효율성 등의 이유로 관련청구의 병합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행정소송 이후에 민
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소송을 제기한 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행정소송을 하는 법원)에
관련소송(민사소송 등)을 병합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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