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존권을 사회 혹은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권리를 통해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에도 스스로 경제적인 불안이나 사회적 위험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사회나 국가가 이를 보완하거나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즉,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이 가지는 정당한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는 수혜라는 의미보다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가가 의도치 않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못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에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의 요구와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가에서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인지하였지만 현대 사회에서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인 권리로 인지하고 있으며, 해당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권리구제 절차나 과정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와 관련한 요구가 증가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수급권의 취약성과 이유
1) 취약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그동안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제고 또한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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