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위험성평가의 기대효과
(1) 사업장의 위험요인의 명확한 파악
(2) 사업장 종사자 간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 공유
(3) 위험성 감소 대상의 효과적 우선순위 결정 가능
(4) 위험성에 관한 대응 규칙을 지켜야 하는 명확한 이유
(5) 위험성평가에 근거하는 사업장의 새로운 안전 문화 조성
본문내용
위험성평가의 이해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을 인지 및 발견,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적절한 조치, 해결하는 것들의 과정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입니다.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유해 · 위험요인의 파악입니다. 그 이유는 부수되는 유해, 위험요인을 간과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위험성평가는 사고나 일어나면 세우는 재발 방지보다는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안전 대책을 세우는 예방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에서 위험성 감소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며 효과적입니다.
위험성평가 관련 법규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업주라면 규모 및 업종에 상관없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작업이 개시 전 실시해야 합니다. 정상작업뿐만 아니라 계획적이지 않은 예측불가한 비정상 작업의 경우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해당 일정에 따른 실시와 병행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령에서 특별히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는 이에 맞추어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종류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 정기평가 / 수시평가 / 상시평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사업장에 도입하여 처음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해야 하고 사업장의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요인 및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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