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에 시달리는 도중에도, 취업난을 견디고 입사를 한 이후에도 겉으로만 보이지 않는 ‘계급적 요소’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제 2조 제 3호 및 제 19조 참고). 인권위가 모집, 채용에서의 차별을 인정하여 그 시정을 권고한 사례들을 차별 사유별로 정리하면, 총 103건 중에서 나이 41건(39.8%), 장애 14건(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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