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 ․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 재활, 입원, 간호, 이송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요양급여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요양기관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 제외)는 요양기관에서 담당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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