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내용
1. 간호관련 의료사고 판례
2. 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간호사고의 법적책임
3. 간호관련 의료사고 판례 예방위한 간호행위
Ⅱ.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방된 약물이 아닌 다른 약물을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한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김종석 판사는 6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김 모(26 · 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7560) (판결 전문 보기)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박 모(19)씨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박씨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오후 1시 53분쯤 박씨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한 달여가 지난 4월 23일 저산소성 뇌손상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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