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의료인의 업무
: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 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로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이라 함은 다음의
보건 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9조에 따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ex) 보건지소
2.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 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이라 함은 다음의
보건 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19조에 따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ex) 보건지소
2.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3. ‘결핵예방법’ 제 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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