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의 뒤편-잃어버린 생명이야기"와 "다시쓰는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스페셜 영상을 통해 좋은 취지의 제도가 왜곡되어 한 쪽에서 조이는 올가미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잘못을 은폐하고 포장하는 면죄부가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상 협의 사항으로 전락하였던 환경영향평가서는 이제부터라도 조사과정에서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할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의 완비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과 함께 인간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길 바란다.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세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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