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근거
급성통증이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조직손상으로 인해 경험하는 감각적 또는 정서적 불편감이 갑자기 또는 서서히, 경증에서 중증 강도로 지속하거나 예측되는 통증이 6개월 미만 동안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관련요인으로는 신체적 요인으로 수술, 침습적 처치, 불편한 자세 등이 있으며 심리적 요인으로는 불안, 스트레스 등이 있다.
대상자는 04/18 침습적 수술인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해 급성통증이 발생하게 되었기에 진단내렸다.
객관적 자료
wound(+):knee joint to tibia mid shaft portion muscle exposure degloving injury
10/15 14:40 Wound debridement & resuture Lower leg Lt +@ 수술 시행함
움직일 때마다 악화되는 통증
진통제- Dic knol(90mg/2ml), tridol, 페지딘 등 사용함.
NRS : 5-7점 반복
(간헐적→점진적으로 심해지는 통증)
두통 호소 (부위 : whole, 통증 양상 : 7점 : 깨지듯이 아픔)-N/V
주관적 자료
얼굴을 찡그리고 있음 (비언어적으로 통증의 단서 관찰)-5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진통제 좀 쌘걸로 줘”
장기목적
대상자는 통증이 없다고 말한다.
단기목표1
대상자는 2일 이내에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을 3가지이상 말할 수 있다.
단기목표2
대상자는 2일 이내에 NRS 3점 이하라고 말한다.
간호계획
[진단적 지시]
1. 통증의 형태와 정도를 사정한다.
-통증 위치, 기간, 강도, 특성 및 통증 경감요인, 악화요인을 사정한다.
2. 통증측정도구(NRS)를 사용하여 기록하도록 한다.
3. 통증완화법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과 효과를 사정한다.
[진단적 간호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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