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실_원내 기구 및 물품 소독 멸균방법_병원
- 최초 등록일
- 2024.03.19
- 최종 저작일
-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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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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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위험 기구 및 일반 물품
Ⅱ. 호흡기 기구
Ⅲ. 초음파 및 내시경
Ⅳ. 안과, 치과, 기타
본문내용
Sution bottle (흡인통)
Bottle, 손잡이
1회용 Suction bottle
재사용 :
Suction bottle은 세척 후 락스 100PPM 5분 이상 침적 → 수돗물로 헹굼, 건조 후 사용
1일 1회 이상 교환
▷병동·수술실·응급실
: 매 환자마다, 동일 환자에게 장기 사용시 7일마다
▷단기사용부서 (분만실, 회복실, 수술실, 검사실 등)
: 매 환자마다, 매일
▷중환자실
: 매 환자마다, 매 근무조마다
흡인계기판
소독 티슈로 닦음
오염시 및 Bottle 교체시
PVC line
사용 후 폐기
▷중환자실, 병동
: 매일
▷그외 (응급실, 수술실,내시경실, 처치실 등)
: 환자마다 교환
Suction catheter
사용 후 폐기
1회 사용 후 폐기
소변기
세척 후 락스 100PPM 5분 이상 침적 → 수돗물로 헹굼, 건조 후 사용
1일 1회
※ 개인별 사용
대변기
세척 후 락스 100PPM 5분 이상 침적 → 수돗물로 헹굼, 건조 후 사용
1일 1회
※ 개인별 사용
청진기 체온계 토니켓 EKG/EEG lead
알코올 스왑
▷매 환자 사용 후 소독
▷알코올은 넓은 표면 사용 금지, 분무 금지
▷고막 체온계 커버는 매 환자마다 교체
차폐복
소독티슈
1일 1회
X-RAY 카세트
소독티슈
접촉주의 환자에게 사용시 비닐 씌워 사용 후 비닐은 격리용 의료폐기물로 폐기하고 소독티슈로 표면 소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