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여당과 야당의 의견의 차이로 인한 대립과 언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말한 것으로, 언론사의 보도, 매개로 명예와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 외에 법의 이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중재하는 실효적 구제제도를 확립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동시에 하여 언론의 자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러한 언론중재법의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는 77.3%로 높았고, 찬성과 반대는 각각 76.4%와 23.6%로 압도적인 비중으로 찬성이 높았다. 하지만, 언론은 자신들을 규제하는 법이 생겨나는 것에 반대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한 언론은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자유와 언론을 위협하는 입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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