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개념을 범위를 소극적 내지 적극적인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소극적인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사회복지는 최소한의 복지를 지향하여 지금 당장 현저하게 삶의 질이 떨어져서 개인이나 그 가족의 노력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러 삶 자체가 파괴될 정도에 이론 경우에만 한정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에 의하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비정상적이며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낙인(stigma)을 적히게 할 위험이 따르게 된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를 정의하면, 국민 또는 사회 성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그 생활의 각 측면에 나타나는 비복지(diswelfare)를 다루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특수한 처지에 놓인 요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 선별적, 보충적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항구적, 보편적, 제도적 개념으로서 모든 인류가 생애의 전 과정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게 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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