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격리주의 지침 (표준주의,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표준주의
2. 공기주의
3. 비말주의
4. 접촉주의
본문내용
■ 표준주의
-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혈액이 섞이지 않은 땀은 제외),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다룰 때 사용한다.
- 손위생, 개인보호구, 호흡기예절, 환자배치, 환자의 치료장비와 기구관리, 안전주사실무, 환경관리, 세탁물관리, 요추천자 시술 시 마스크 착용, 직원 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전파경로별 주의는 표준주의와 함께 미생물의 전파경로에 따라 전파 차단을 위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감염력이 강하거나 역학적으로 중요한 병원체에 감염 또는 집락된 것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용한다.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
(올바른 손위생 방법)
< 전파경로별 주의 >
■ 공기주의
- 5㎛ 이하의 비말핵이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전파되는 질병에 감염된 환자에게 적용한다.
- 결핵, 수두, 홍역, 파종성 대상포진 등
- 격리병실이 필요하나 여의치 않으면 수두와 홍역에 한하여 동일한 질환이나 동일한 병원균이 분리되는 환자를 같은 병실 또는 구획된 공간에 배치하는 코호트를 한다.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1) 병실 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하며, 음압이 유지되는 1인실 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2) 폐결핵이 있거나 의심되는 대상자의 병실에 들어갈 때는 N95마스크를 착용한다.
3) 홍역이나 수두에 감수성이 있는 직원은 홍역이나 수두 대상자의 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꼭 들어가야 한다면 N95마스크를 착용한다.
4)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화자는 격리병실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격리병실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 예절을 준수한다. 이때 환자를 이송시키는 직원은 마스크나 N95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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