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근거
Ⅱ. 목적
Ⅲ. 평가 방향
Ⅳ. 세부 내용
Ⅴ. 학교평가 지표 및 요소
Ⅵ. 결과 공개 및 활용
본문내용
Ⅰ. 추진 근거
1. 초‧중등교육법 제9조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 2024학년도 ○○○도 교육청 학교평가 기본 계획
Ⅲ. 평가 방향
1.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교육 활동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 결과는 2024학년도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중장기 학교 발전계획 수립 등에 반영한다.
Ⅳ. 세부 내용
1. 평가 대상 기간: 2024. 3. 1.~2025. 2. 28.
<중략>
Ⅵ. 결과 공개 및 활용
1. (결과 공유) 학교평가 결과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공유
2. (결과 활용) 학교평가 결과는 2025학년도 학교 교육 과정 계획 수립,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의 자료로 활용
3. (결과 공개 및 정보공시)
- 학교 및 교육 연구정보원 홈페이지 탑재: 2025년 1월
- 2024학년도 학교평가 결과를 정보공시에 공개: 20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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