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훼부 사부지왕과 내지왕 두 왕의 교지로써 진이
마촌에 사는 절거리가 재물을 얻은 증거로 삼으라고 하명하시었다.
계미년 9월25일에 사훼(부) 지도로갈문
왕·사덕지아간지·지숙지거벌간지·
훼(부) 이부지일간지·지심지거벌간지·
본피(부) 부두복지간지·사피(부) 모사지간
지의 일곱 왕들이 함께 의논하여 교시하였다. 앞선 두 왕의 교시를
증거로 삼아 재물을 모두 절거리가
얻게 하라고 하명하시었다. 별도로 교시하시기를 절거리가 먼저
죽으면 후에 그 댁의 아이인 사노가 이 재물을 받게 하라고
하명하시었다. 별도로 교시하셨으니 말추와 사신지
이 두 사람은 후에 다시 이 재물에 대하여 트집을 잡지 말라.
<앞면>
斯羅喙斯夫智王乃智王此二王敎用珍而
麻村節居利爲證尒令其得財敎耳
癸未年九月二五日沙喙至都盧葛文
王斯德智阿干支子宿智居伐干支
喙尒夫智壹干支只心智居伐干支
本彼頭腹智干支斯彼暮斯智干
支此七王等共論敎用前世二王敎
爲證尒取財物盡令節居利
得之敎耳別敎節居利若先
死後令其第兒斯奴得此財
敎耳別敎末鄒斯申支
此二人後莫更噵此財
만약 다시 트집을 잡으면 중죄로 처벌하겠다고 하명하시었다.
일을 맡은 사람은 사훼부 일부
지나마·도로불·수 구
휴·훼(부) 탐수도사·심 자공
훼(부)·사(부)·나사리다 훼(부)
소나지 7인이 얼룩소를 잡아 꿇어앉아 (하늘에)
널리 알렸다. 이에 기록한다.
<뒤면>
若更噵者敎其重罪耳
典事人沙喙壹夫
智奈麻到盧弗須 仇
休喙眈須道使心 訾公
喙沙夫那斯利沙 喙
蘇那支此七人足長 踪 所白了
事煞牛拔 誥故記
<상면>
촌주 유지간
지와 수지일
금지 이 두 사람이 이 해에
일을 마쳤다.
이에 기록한다.
村主臾支干
支須支壹
今智此二人世中
了事
故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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