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가족생활교육’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가족생활교육이 체계화되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러 전공자들이 그에 해당되는 내용을 실시하여 왔으며 그 자체가 다차원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수없이 많은 정의가 그 동안 내려져 왔지만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일은 지금도 어렵다. 우리나라에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개념이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1982년에 제정 공포된 ‘사회교육법(법률 제 3648호)’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11230호,1983)’을 통해서였다. 사회교육의 총 10개의 영역 가운데 4번째로 가족생활교육 영역이 명시되었고, 그에 따라 제도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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