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1. 행정상 국가배상의 의의
2. 국가배상제도
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4. 배상의 범위
5. 배상책임
6. 구상
7. 배상절차 및 신청 구비서류
Ⅲ. 사안의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국가 배상심의 위원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배상신청은 각 지방 검찰청의 지구 배상 심의회와 육 해 공 군의 본부 및 사령부, 군단, 사단의 각 지구 배상 심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배상신청을 하면 국가는 그 피해 정도를 심사하여 배상해 줄 만하면 국가가 자발적으로 배상을 해준다. 국가배상 절차에서 이처럼 행정기관에 먼저 배상신청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국가에게 자발적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배상신청을 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국가 배상 심의회에서 아무런 말이 없거나 판정을 해주더라도 그 판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 배상 청구를 하면 법원은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같은 절차로 처리해 준다. 민사소송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면 각 지구 배상 심의 위원회 해당 검찰청, 각 지구 배상 심의회 해당 군부대, 각 특별 회계기관 (철도청 등 )등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청구서를 제출했는데도 국가기관에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신청자가 강제 집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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