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학습성과6보고서) A+
- 최초 등록일
- 2024.02.14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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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학습성과6보고서)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의료인의 정의
2. 의료인의 업무
3. 의료인의 자격
4. 의료분쟁
II. 본론
1. 의료분쟁 관련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III. 결론
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점
IV. 참고문헌
Ⅴ. 자가평가표
본문내용
1. 의료인의 정의 (의료법 제 2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인의 업무 (의료법 제 2조)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3. 의료인의 자격
1)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료법 제 5조)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해석례 등 > 서울고등법원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손해배상(의)] [각공2011상,523] https://www.law.go.kr/
황원주 외. (2023).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p.29-16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