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본론
1. 의료분쟁 관련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III. 결론
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점
IV. 참고문헌
Ⅴ. 자가평가표
본문내용
1. 의료인의 정의 (의료법 제 2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인의 업무 (의료법 제 2조)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3. 의료인의 자격
1)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료법 제 5조)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해석례 등 > 서울고등법원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손해배상(의)] [각공2011상,523] https://www.law.go.kr/
· 황원주 외. (2023).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p.29-168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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