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가족법]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 최초 등록일
- 2004.09.08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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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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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설
Ⅱ.법정상속분의 의의와 상속재산의 분할
1.법정상속분의 의의
2.상속재산의 분할
Ⅲ.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1.상속분결정의 태양과 법정상속분
2.당사자간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은 분할의 효력
1)유언에 의한 분할의 효력
2)협의에 의한 분할의 효력
3)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의 효력
3.대제3자간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는 분할의 효력
1)상속 채권자와 공동상속인의 채무와의 관계
2)상속인의 채권자와 공동상속인의 채무와의 관계
3)상속채무자와 공동상속인의 채권과의 관계
Ⅳ.협의분할에 의한 법정상속분 초과취득분의 증여의 성립여부
1.문제의 소재
2.판례의 동향
1)증여가 아니라는 판례
2)증여와 혼합계약이라고 해석되는 판례
3)금전·가분채권의 증여여부
3.학설의 동향
1)증여가능성설
2)증여부정설
3)구체적 절충설
Ⅴ.결
본문내용
1.법정상속분의 의의
민법은 상속분이란 말을 3종류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적극·소극의 양재산을 포함한 각 공동상속인의 할당분을 분수적적 비율로 표시한 것이며, 물건의 공유에 있어서의 지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상속분은 분할되어야 할 상속재산이 가지는 「객관적가치」에 대한 분수적비율이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민법은 법정상속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공동상속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법정상속분은 민법에 의해서 정해진 각 공동상속인이 취득하여야할 상속재산의 총액에 대한 분수적 비율-법정상속인의 상속권자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것 -이다. 따라서 개개의 상속인이 갖는 법정상속분의 근거를 법정상속제도 그 자체의 근거에서 구할 수 밖에 없다.
법정상속제도의 근거에 관하여 '공동생활의 종료에 수반하는 잠재적 공유관계의 현재화와 생존가족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실행하는 유산의 청산에 있다는 견해와 상속제도의 근거는 혈연대가, 부양의무, 피상속인의 자유의사, 애정, 사유재산제도에 의한 사회질서유지 등의 「학설의 복합된 것이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친족협동분과 사유재산제도의 유지·계속에 대한 사회적요구와 그 정당성에 기초를 둔다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참고 자료
- 李凞培, 판례연구- 協義分割에 의한 法定相續分 超過取得分의 贈與의 成立與否, 仁川法學(87) 제2집
-金疇洙, 判例硏究-共同相續人이 相續財産을 相續分에 따르지 않은 協義分割을 한 경우 相續人間의 贈與가 아니라고 한 事例: 判例月報. 86. 10(193號)
-金疇洙, 親族·相續法, 法文社, 2002
-金疇洙, [相續分에 따르지 않는 協義分割] ;判例月報,86.10(no.193)
-郭潤直, 相續法, 博英社,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