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세기 자유주의 사회에서 국민 각자는 자신의 기본생활에 대하여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확보해야 하며, 국가는 국방이나 치안 등의 의무만을 갖고 있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배척하였으나 산업사회가 발달할수록 빈곤문제, 실업, 부의 불평등 배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빈민이나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개인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게 되었다.
생존권은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또 다른 기본권리이다. 생존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성해줄 것을 요청하는 권리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 생활권적 기본권, 사회권, 사회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적기본권이라고도 부른다. 다시 말하여 생존권이란, 사람이 어떤 사태에 처하더라도 의식주 및 그 밖의 생활자료를 확보하여 생존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한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생존권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헌법」에 기술되어 있는 생존권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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