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안락사정책보고서(웰다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나의 생각, 참고문헌)
- 최초 등록일
- 2024.01.30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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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외안락사정책보고서(웰다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나의 생각, 참고문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웰다잉(well-dying)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Ⅱ. 내가 생각하는 웰다잉(well-dying)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Ⅲ. 국내외 안락사 정책 보고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웰다잉(well-dying)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웰다잉(well-dying)
웰다잉(well-dying)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품위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웰엔딩(well-ending)이라고도 한다. 좁게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의미하고, 넓게는 일상에서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준비하는 동시에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 및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죽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관심이 높아지며 국내외에서 일종의 트렌드이자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지적 측면에서 웰다잉은 죽음을 삶의 일부이자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고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의 의사결정의 능력이 있을 때,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학적 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즉,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 또는 호스피스 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뜻을 미리 밝혀 둘 수 있는 문서이다.
참고 자료
노인간호학(제2판), 유선영, 권정화 외, 고문사, 2021
존엄사 법제화 해외사례와 시사점, 오승연 연구위원, 김미화 연구원, 2015
국립연명의료관기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https://www.lst.go.kr/addt/video.do
네이버 지식백과 “웰다잉(well-dying)”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72996&cid=40942&categoryId=31611
네이버 지식백과 “안락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2600&cid=46625&categoryId=46625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미와 도입배경”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63&ccfNo=1&cciNo=1&cnpClsNo=1&search_put=%EC%95%88%EB%9D%BD%EC%82%AC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명의료결정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7%B0%EB%AA%85%EC%9D%98%EB%A3%8C%EA%B2%B0%EC%A0%95%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