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과연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3. 불의하다면 불복종해도 되는가
4. 결론
본문내용
호주제 폐지가 최근 몇 년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매스컴에서도 끊임없이 문제점을 논했고 많은 사람들이 호주제 폐지에 열을 올렸다.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 제도에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라는 게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 사이트 사람들은 호주제를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따르고는 있지만 꼭 폐기되어야 할 법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한 부부는 호주제가 불의하다고 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법적으로는 동거, 실제로는 사실혼 관계인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익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행동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그들은 불의하다고 생각되는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즉 이들은 ’실질적 정의‘ 에 입각해서 불의한 법에는 불복종 행위를 한 것이다. 이때 불복종 행위는 그들에게 도덕적 의무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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