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인]
이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3조의2 [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 [종합병원]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개 이상이어야 종합병원)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학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5 [전문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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