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둔다(제7조, 제8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투약오류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 14조)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비밀누설금지 및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제17조).
참고자료
· 임상간호사의 안전간호활동 영향요인(논문), 송은정 외 3명, 2016.11월,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Nov; 14(11)
· 사례 https://lawtalknews.co.kr/article/5T3DDZO27AO9
· 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8Hmc4hz7iIc
· 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Mmh9kjzRhGo
· 기본간호학 2(2020), 양선희 외, 현문사 / 환자안전법 법률
·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https://www.kops.or.kr/portal/pat/stdr/stdrReform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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