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계획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실시 계획서 견본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4.01.07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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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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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적
•학교의 역량 강화 및 예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 문제 예방
•학생 정서・행동 측 성 검사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주요 정신 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
•학교-지역사회나 관계부처 공조 체제 구축으로 학생 정서・행동 발달지원의 효율성 제고
근거 법률 및 근거 자료
•「교육기본법」 제27조
•「학교보건법」 제2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제11조, 제18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의2, 제20조의4
•「학교 건강 검사규칙」 제4조의2
추진 내용
•정서・행동 발달지원, 학교폭력 조기 발견・관리, 기초학력 지원 등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 체계적 관리 기반 조성
•학교 내・외 관련자 간 역할 분담 및 공조 체계 확립을 통한 학생 관리 강화
•자살 징후 등 우선 관리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지원망 구축
•특성 검사 : CPSQ-학부모 설문조사
•심층 평가 : Wee센터, 정시 건강증진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등
적용
•대상: 초등학교 1, 4학년
•방식: 서면 방식
검사 준비 및 추진 계획
1. 검사 준비 및 실시
(1) 3월 중 기본계획 수립
(2) 3~4월 중 학교 내 협의체 구성 및 교직원 연수, 가정통신 등 추진 기반 조성
(3) 5월 중 특성 검사 실시 및 학교 내 면담
(4) 5월~ 전문기관 연계 및 학교 내 지속 관리 등 사후관리
(5) 2023년도 검사 제외 학생(초등 2・3・5・6) 중 지속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지원
3. 인식 제고를 위한 학부모나 교직원 교육 시행
(1)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2) 방법: 보건교육을 통한 대면 교육, 학부모 상담 주간을 통한 학부모 연수, 직원 협의를 통한 교직 원 연수 및 가정통신문 등 다각적인 방법 활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