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간호와 관련된 간호사의 과오사례 조사 보고
1) 사례요약
2) 간호과오사례 분석 보고서
3) 참고문헌, 검색 출처
본문내용
- 선고번호 서울고법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1상,523]
-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022,845원과 이에 대한 2007. 12. 11.부터 2011. 3.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례 정리
【사건경과】
망아(2007년생)
㉮ 출생 후 1시간 20분 후쯤 측정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pH가 7.087로서 대사성 또는 호흡·대사 혼합성 산혈증이 있었다.
㉯ 출생 후 아프가 점수가 △△△△병원 의료진에 의하여 1분 5점, 5분 8점으로 평가되었다.
㉰ 출생 후 경련 등 신생아 신경학적 후유증이 계속되었다.
㉱ 호흡부전 등 호흡기 기능장애뿐 아니라 뇌 위축성 변화 등의 기능장애가 수반되었으며, ㉲ 원고 2나 망아에게서 외상, 혈액응고장애, 감염, 유전적인 요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아는 분만과정 중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 즉, 태아곤란증을 겪었다.
① 출생 당시 망아의 상태는 태변착색은 없었으나 울음소리, 반응과 움직임이 약하고 산소포화도가 70~80%에 불과하여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게 바로 산소공급 및 구강, 비강 흡인을 시행하였음에도 여전히 산소포화도가 80~90%로 낮게 측정되자, 10:40경 산소공급을 위하여 기관삽관술을 시행한 다음, 이후의 치료를 위하여 제1심 공동피고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 망아의 출산 직후 주증상은 초기 울음이 없고 청색증이 관찰되어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증세 호전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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