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반 관련법안 기술 및 제안법 제시 보고서 국내국외 모자보건사업 지역사회간호학
- 최초 등록일
- 2023.12.17
- 최종 저작일
-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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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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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업명 : 모자보건사업
국내
#1. 노인복지법
1) 관련법의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의미
이 법은 국민 노후의 건강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질병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1983년부터 시행
3) 관련사업 (사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검진사업 中
도봉구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①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제27조(건강진단 등)>
- 제1조 : 이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7조 (건강진단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2015.1.2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목적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 노인실명예방관리
③ 필요성
-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인에 적합한 각종 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통해 건강 향상 및 의료비 절감
- 노화성 안질환은 자각증상이 없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한 개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방치 시 실명에 이르게 되므로 안질환의 조기발견 및 검진 결과 수술 지원 등 필요
참고 자료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
도동구 노인실명예방사업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서대문구 취야계층 노인건강증진사업
노인복지법 [老人福祉法]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대한간호학회)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03&PAGE=3&topTitle= 보건복지부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남은우, 건강일본 21에 대한 고찰,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4,vol. 21, no.2, pp 233_252
http://www.kiri.or.kr/pdf/%EC%97%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