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예방 및 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계획서(1) >>
1. 목적
-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공동체 전체가 학교폭력 예방 및 자살예방을 하고자 함.
2.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학교의 장은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
3. 교육청 지침
가. 교육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함.
나. 교육은 교원 뿐 아니라 행정직원, 영양사, 배움터 지킴이 등 학생보호 인력 등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학교 폭력 실태 설문 조사
정부는 청소년 여러분을 보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하여 「학교 폭력 근절」을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교육부, 경찰관서, 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더불어 학교 폭력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설문 조사는 즐거운 학교 환경을 만들어 학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실시하며, 설문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므로 보고 느낀 대로 성심껏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경우 보복이 두려워 솔직히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위 친구들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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