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개론 과제(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11.01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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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식재산개론(지식재산학)
*과제주제
: 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 경우 (1) A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과제 주제 및 관련 개념 정의
2. 국내외 특허출원 및 공지예외주장제도
3. 특허출원 관련 국내 사례
4. 사례의 적용
5.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에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의 어떤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공지가 된 이후에야 특허출원을 한 경우라면, 원칙상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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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특허청, “공지예외주장제도”,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39
KDI 경제정보센터, “공지예외주장”,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34323, 2014. 07. 16.
이성용, “1년 이내 공개된 기술, 이제 특허 받을 수 있다... 공지예외주장 증가”, 특허뉴스, 2022. 06. 26., https://www.e-patentnews.com/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