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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혐오표현을 타 집단을 배척하고자 하는 의도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줄만 알았지만 그들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 가져오는 파장이 다르고 그에 따라 혐오표현으로 간주될 수도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에서 여혐은 차별과 공포를 불러오지만 남혐은 거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혐오표현으로 불리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혐오표현을 법제화하기 위해 편견 조장, 모욕, 증오선동 정도로 나눈다고 한다. 작가는 이러한 유형화가 확실히 되어 적재적소에 적용해야 혐오표현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한다.
흥미로웠던 점은 “조선족이나 탈북자의 느낌이 난다면 되도록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조선족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토막살해가 없었죠,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관리가 더 철저해져야 합니다.” 와 같이 조언을 하는 것 같기도 정책 제안을 하는 것 같기도 한 이러한 발언들이 혐오표현이며 심지어는 차별을 더 조장 할 수 있는 혐오표현이라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처벌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증오선동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아티클19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위험한 선동행위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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