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염 관리 지침
- 최초 등록일
- 2023.10.31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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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염관리 예방
2. 감염에 관련된 교육
3. 직원의 예방 접종
본문내용
1. 감염관리 예방
1)신규 전입 및 직원 채용 시 신체검사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 환자, 방문객 등에게 감염의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은 근무지가 지정되면 감염대책위원회에서 결핵과 관련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2) 환자와 관련된 업무 종사자는 매년 1회, 그 외 업무종사자는 2년에 1 회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종목: 간기능검사, 일반혈액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3) 원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개인별 건강상태나 질병상태를 고 려하여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근무지를 이동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염에 관련된 교육
1) 신규 직원(용역 포함)의 교육 시 직원 건강과 관련된 감염 관리 프로그램의 종류와 구체적인 이용 방법(신체검사 등)을 알려준다.
2) 감염대책위원회에서는 직원의 감염관리와 관련된 정보지를 발행하여 감염예방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한다.
3) 모든 직원은 근무시작 전후 반드시 손 씻기를 하여야 한다.
4) 결핵균으로부터 직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Mask fitting test를 실시하여 본인에게 결과를 알려주며, 가장 적절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Mask fitting test란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법, 본인 사이즈 마스크를 찾는 것, 제대로 착용했는지에 대한 테스트 이다.
5) 감염 관리의 원칙과 방법은 감염 관리 지침서를 참조하거나 감염대책위원회로 문의한다.
Ⅲ. 직원의 예방 접종
1. 예방접종 계획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1) B형간염
B형간염은 직무상 감염 위험이 크므로 감수성이 있는 모든 의료인은 개인적인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2) 감수성이 있는 상태에서 B형간염 항원 양성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오염된 바늘 등에 찔린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부린 주사를 맞고 한달 후에 예방 접종을 시작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국립마산병원 정보공개 중 ‘김대연 원장 2017년 감염병 위기 대응 모의훈련 감염관리 및 결핵예방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