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감염관리 지침_감염관리실
- 최초 등록일
- 2023.10.25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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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염관리 간호사가 만든 의료폐기물 감염관리 지침입니다.
목차
1. 의료폐기물 감염관리
2. 의료폐기물 보관 및 창고 소독 관리일지
3. 락스 소독제 제조법 및 주의사항
4. 의료폐기물 점검 체크리스트
5. 의료폐기물 관리인력 확인 및 교육
6. 의료폐기물 분류
7. 의료폐기물 배출시 주의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의료폐기물의 관리
◯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 즉 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종류별로 적합한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또한 한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용용기는 봉투형 용기 및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되, 봉투형 용기의 재질은 합성수지류로 하고 상자형 용기의 재질은 골판지류 또는 합성수지류로 한다.배식 담당자는 청결한 복장(위생복, 위생모, 근무화)을 갖추고 직원증을 패용함.
2.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그 용기에 표시하는 도형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사용방법
1)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치아 제외),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의 폐기물
2) 봉투형 용기 또는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그 밖의 의료폐기물
3)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g)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도5표 제5호
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지침.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