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_병동내 입원 발생시 대응 모음
- 최초 등록일
- 2023.10.24
- 최종 저작일
-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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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염관리 간호사가 병동내 법정감염병 입원 발생시 대응을 위해
알기쉽게 정리하여 병동 및 외래 간호사에게 배포한 내용입니다.
다빈도 법정 감염병인 다제내성균, A형간염, 결핵, 인플루엔자 등 격리환자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024.07월 최종 검수한 파일로 수정 업로드 하였습니다.
목차
1. 감염병 분류 체계 및 신고 기간
2. 울산 다빈도 법정 감염병
3. 격리주의별 구비 물품 주의사항
4. 다제내성균 격리환자관리
5. CDI격리환자관리
6. 옴 격리환자관리
7. A형간염 격리환자 관리
8. C형간염 격리환자 관리
9. 결핵 격리환자 관리
10. 수두 격리환자 관리
11. 인플루엔자 격리환자 관리
12. 비음압병동 코로나-19 격리환자 관리
본문내용
[다제내성균 격리환자 관리]
병실배치
가능한 1인실 또는 코호트 격리 (불가피하게 다인실 입실시 침상 간격 1m이상 조정하고 커튼으로 공간 구분)
*1인실 우선순위 ① CRE ②VRE ( VRE & MRSA는 가급적 따로)
검사시행
원발 부위 (원래 균이 분리된 감염부위)와 보균검사를 동시에 3일~1주일 간격으로 검사
원발 부위가 채취가 어려운 경우나 (뇌척수액, 늑막액, 복수액 등) 혈액에서 분리된 경우 보균검사만 시행
격리기간
CRE, VRE : 원래 균이 분리된 감염부위와 보균검사에서 3일-1주일 간격으로 검사하여 연속3회 이상 음성인 경우
MRSA, MRPA, MRAB : 2회 이상 음성 *외부결과 포함(7일이내 결과시)
격리표식
병실 앞 ‘접촉주의’ 표식 및 격리환자 병실·환경 소독 체크리스트 구비
전산의 접촉주의 표식 더블클릭으로 활성화
격리 준비물
병실 앞 : 장갑, 가운, 손소독제, 필요시 마스크, 안면보호구
병실 안 : 감염물품(청진기, 혈압계, 필요시 혈당기) / 체온계는 환자구매
손소독제, 오염세탁물통(혹은 폐기시 검은봉지에 담고 감염 표기하여 배출), 격리의료폐기물통
식이
격리식 (식기 및 잔반 소독 필요질환은 아니나 원내규정에 의해 식기 소독)
이동제한
환자 병실 밖 불필요한 이동 금지, 이동중에도 접촉주의 준수
반드시 필요한 검사 및 시술만 검사실에 미리 협조 요청하여 가장 마지막 시간대로 arrange,
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빨간색 도형의 플라스틱용기) 개시일로부터 7일 *뚜껑 덮어 사용
환경관리
락스 1000ppm(1: 50) 희석액 (예: 물 1리터에 락스 20cc) 혹은 환경소독티슈 이용하여 소독
(병실문 앞 격리환자병실환경소독 체크리스트 참고)
참고 자료
2017 질병관리청 표준예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