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이전에는 '전쟁에 호소하는 권리'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무턱대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전쟁에 호소하는 원인이 정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제3의 기관은 없으며 국가 스스로가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언제든지 적절한 핑계를 대고 전쟁할 수 있게 된다. 결국 20세기 이전은 무차별전쟁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전쟁에 관한 교전법규는 존재하였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국제연맹규약에서 일정한 전쟁을 금지한다. 그리고 1928년 전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不戰條約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대전이 발발하였다.
오늘날 원칙적으로 전쟁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중 '자위권'은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Ⅱ. 무력불행사의 의무와 그 예외
1. 원칙
(1) 유엔헌장 제2조 4항
All members shall refrain …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행사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전쟁을 금지한다는 대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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