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Ⅱ. 기본권제한의 일반이론
Ⅲ. 기본권 제한의 원칙
Ⅳ.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Ⅴ. 결
본문내용
기본권은 헌법의 필수적 부분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핵심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다른 무엇에 앞서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예외 없이 헌법에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예외가 아니다. 그 결과 우리 헌법 교과서들은 헌법총론, 기본권(총론과 각론) 및 통치구조의 순으로 우리 헌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권 총론에서는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기본권의 분류, 기본권의 특성과 법적 성격,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효력,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기본권의 보장,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등이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기본권을 무엇으로 이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보통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된 개인(국민)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막연한 개념규정만으로는 기본권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곧 기본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의 개념에 대한 명료성이 성립되어야만 하며, 그래야만 그 논의가 의미있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법학분야에서 기본권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것은 인식 대상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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