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지침은 당사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외주원가 계산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제반 원가 요소 및 그 적용 기준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1) 재료비:
고객사 지정 사급단가 및 스크랩가를 기준으로 하며, 주재료비와 부재료비(표면처리, 열처리, 후처리재료 등)로 구성된다.
2) 노무비:
부품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된 노동력에 대하여 지불되는 임금, 급료, 상여금 등의 가치
3) 임율:
부품생산을 위해 투입된 시간당 평균 인건비로, 직접라인 작업자 인건비와 간접라인 작업자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력사 노무비 산정에 적용되는 제조임율을 말한다.
4) Net Cycle Time:
부품의 로딩부터 다음부품의 로딩 전까지 1CYCLE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5) ET율:
준비시간 등을 제외한 총 투입시간 중 비가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율(11%)
6) 준비시간:
한 부품의 작업종료 후 다른 부품의 정상적인 작업 전까지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며, 금형 및 치공구교환, 재료교환, 조건설정(T/OUT)시간 등이 있다.
3. 업무절차
3.1 견적서 요청
자재지원팀 담당은 신규차종 양산처 선정 후, M/LIST와 도면을 배포하고, 해당 업체에 NEGO 자료 및 견적서를 요청한다.
3.2 검토
자재지원팀 담당은 사전에 검토한 M/LIST, 도면을 확인한 후 1차 원가계산서 작성을 한다.
(외주표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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