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허가제 개선점 및 제안
- 최초 등록일
- 2023.08.09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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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국내 고용허가제 개선점 및 제안
목차
1. 국내 고용 허가제 개선을 위한 독일 해외 사례의 제시
2. 국내 고용 허가제 개선을 위한 특례고용허가제 확대 적용 방안
3. 국내 고용 허가제 개선을 위한 사업장 이동 사유의 확대 및 직종별 제한 완화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내 고용 허가제 개선을 위한 독일 해외 사례의 제시
독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주 노동자들은 단기 체류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독일에서의 정착을 희망하며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꺼리게 되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독일에 거주하는 이상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새롭게 직업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연장 근무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순환 근무 원칙을 포기하였고, 정주화의 원칙에 수정을 가하였다. 독일에서도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후속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보완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독일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WorkinKorea.org, 고용허가제 소개
농수축산신문, 이문예, 2022.4.13. [Issue+] 농촌 인력부족 심화.. 외국인 근로자 공급 장기대책 세워야
주함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2008.6.25. 독일의 고용허가제도
서울신문, 2022.8.21. 고용허가제 시행 18년... 이주 노동자 ‘노동허가제’ 도입 요구
경향신문, 2021.11.10. 이혜리,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될까... 정부 연구용역 “사유, 횟수 제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