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92)를 소개한 후 1) 사실관계 2) 관련 법리 3) 법리보충 4) 의견
- 최초 등록일
- 2023.08.08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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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판례(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92)를 소개한 후 1) 사실관계 2) 관련 법리 3) 법리보충 4) 의견
목차
I. 서론
II. 사실관계의 정리
1. 소송의 당사자
2. 사건의 전개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인정 사실
III. 관련 법리
1. 부당해고 금지의 법적 근거
2. 사용자의 해고 사유 통지의 제한
3.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계약의 기간
IV. 법리의 보충
1. 비진의의사표시
2. 대리행위의 하자
V. 학습자 의견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퇴사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데는 특별한 사유의 구애를 받지 않으나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사유의 구애를 받는다. 이는 근로 계약 관계가 근본적으로 사용자 측으로 기울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당해고에 대한 것이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말한다. 만약 근로자가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법이 이렇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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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법과 제도가 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우선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조치가 부당해고인지를 판단한다. 만약 이 판단의 결과 부당해고가 아니었던 것, 그러니까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것이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 신청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14&ccfNo=5&cciNo=1&cnpClsNo=1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해고 사유 등의 서면 명시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4&cciNo=2&cnpClsNo=2&search_put=%EA%B5%AC%EB%91%90%ED%95%B4%EA%B3%A0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해고근로자, 판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5&cciNo=2&cnpClsNo=3